국가청렴위원회는 6월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상범 행동강령팀장의보고하에 『교육계 관행적 예산사용 점검에 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개 교육청과 지방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에 걸쳐 공무원 행동강령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번에 위반된 내용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목적 부당 사용, 고액.과다 외부강의 미신고, 출장여비 과다 수령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징계(2명), 환수조치(21명), 제도 개선 조치(14명)이 적발되었으며 총 환수 금액은 1,393만원이다.
청렴위(국가청렴위원회)는 “관행이란 이름 하에 묵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업무추진비의 전별금.사적 모임 회비 등도 이제는 사회전체의 청렴물결에 맞춰 재정립되어야 하며, 앞으로 제도개선,교육,홍보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엄정 대처함으로써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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