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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타기. ⓒ대한뉴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군산시가 명품 녹색 자전거 도시가 되기 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이번 조계 개정은 상위법「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2008년 7월에 제정된 현행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적용함은 물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자전거의 날 4월 22일로 지정,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 절차 개선, 자전거 교육의 의무화, 자전거 출퇴근 수당 지급,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규정들에 관한 것이다.
조례개정에 앞서 시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안을 공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으며,
조례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시민들은 환경위생과(450-4793, Fax:452-8165)로 의견제출하면 된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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