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오는 20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공공기관 17개소와 민간기업 275개소 등 총 292개소의 명단(붙임)을 공표했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 1% 미만인 공공기관 45개소와 장애인 고용률 0.5% 미만인 민간기업 423개소 등 총 468개소를 명단공표 대상으로 해 지난 6월1일 해당 기업에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에 알리고 100일간의 고용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한 결과, 176개소가 장애인 고용확대 조치를 취해 공표대상은 최종 292개소로 줄었다.
동 100일간의 의무 이행 기간 동안 목표 고용률(공공 1%, 민간 0.5%)을 달성한 117개소와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고용 노력을 한 20개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한 7개소 등 총 196개소는 장애인 249명(중증 68명)을 추가 고용하여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동 명단공표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금년도에는 명단공표 대상 민간기업의 기준을 종전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서 고용률 0.5% 미만 기업으로 상향조정해 대상 사업체를 대폭 확대(2009년 120개사→2010년 423개사)했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연평균 고용률 1% 미만 기관을 대상으로 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 민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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