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비정규직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 대한뉴스
  • 승인 2007.06.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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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는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한 특례가 적용되고, 파견허용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기준으로 종전의 138개에서 197개 업무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로써 전문자격자란 이유로 핵심업무, 상시업무 가릴 것 없이 모두 기간제 사용이 허용되었고, 파견허용업무도 입법예고 시의 187개보다도 10개가 더 늘어나 비정규직의 대폭 확산이 합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정규직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기간제 예외조항과 파견대상 업무가 대폭 확대된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놓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노골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확정으로 실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전문직마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내몰리게 되었고,파견직은 제조업 분야는 물론이고, 서비스 분야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지금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직종들에 파견까지 허용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파견노동의 범위는 450만 명에 이르게 된다. 바야흐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파견천국’이 되는 것이다.

결국 기간제와 파견직 노동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비정규직법 시행령은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직 확산법’임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작년 11월 여야 야합으로 통과된 이 같은‘비정규직 확산법’은 당연히 전면 재개정되어야 하고, 오늘 통과된 비정규직법 시행령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기간제 예외조항은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법은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사회당의 입장이다. 한국사회당은 정부의 거꾸로 가는 비정규직 대책을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비정규직 철폐의 그날까지 모든 힘을다해 투쟁할것임을 밝혔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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