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한 과수피해, 도로공사가 배상해야
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한 과수피해, 도로공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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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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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북 영천시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경작하던 농민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자호천교 교량으로 인해 과수원에 햇빛이 가려져 냉해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2010년 10월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3천1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복숭아 재배 농민은 자호천교 교량 상판이 올라간 2003년 8월부터 자호천교 교량 일조방해로 복숭아나무 일부가 죽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피해과수원에 대한 일조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여름에는 일조 방해율이 미미하나, 겨울에는 최고 60%의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숭아 전문가는 ‘복숭아나무가 낙엽과수 중 사과 다음으로 내음성에 약하고 해마다 일조부족으로 과실의 품질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과수며, 피해농가의 경우는 겨울철 일조방해가 동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꽃눈에 피해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이번 사건을 통해 도로 교량 설치자는 주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량설치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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