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우수기업 6개소 인증 수여식”
“근로자 파견 우수기업 6개소 인증 수여식”
인증기업,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 대한뉴스
  • 승인 2010.10.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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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은 오는 28일‘10년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6개소를 선정·발표하고,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식을 갖는다.

파견 우수기업 인증은 파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정부가 공식 인증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개선을 촉진하고자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년에는 6개소가 우수기업으로 인증됐고, 2008년 15개소, 2009년 9개소로 금년까지 총 30개소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신청은 파견업을 1년 이상 수행하고, 파견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할 수 있다. 또한, 금년에는 20개소의 기업이 신청해 이들 중 5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이 선정됐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되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된다.

특히,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중 노사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다수 발생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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