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 마련 지자체 통보
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 마련 지자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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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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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된 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증가해 2010년 9월 현재,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조례 모델안을 통보하는 것은 그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유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행안부의「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에게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와 의견 표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의무다.


또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수립 및 공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설치 등 세부적인 주민참여 프로세스에 관한 지침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참여해 주민들에 대해 관련 교육과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예산편성 과정의 절차적인 민주성을 제고하고 전시성·낭비성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는 등 방만한 재정 운용을 방지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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