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분석 및 임금적정성 평가』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건비 지불능력의 최고한도라고 볼 수 있는 손익분기점상 인건비 지불액은 ‘2000년 ~2005년 평균 20.3백 만 원이었으나, 동 기간 실제 중소제조업 인건비 지불액은 21.1백 만 원으로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제조업의 모든 기업규모에서 1인당 인건비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아 증가율 측면에서 적정성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저임금인상률 또한 2000년 ~ 2006년 연평균 11.8%로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및 인건비 증가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맞추기에 급급하다보니 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혁신, 근로자 교육훈련 등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고, 우리나라가 고임금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장기간 경기침체로 허약해진 중소기업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중소기업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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