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안전관리헌장 선포 6주년 기념
강원도, 안전관리헌장 선포 6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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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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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강원도는 안전관리헌장 선포 6주년을 기념하고,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재난안전네트워크,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관리 유관기관,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간협력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강화 연찬회’를 11월 11일(목) 13시부터 17시까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다.

“안전관리헌장”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4일 제정·공포된 것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7대 실천강령을 담고 있다.

본 연찬회는 강찬구 도 방재정책관을 비롯한 재난안전네트워크,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도 및 시·군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민·관이 함께하는 재난 안전관리분야 전문가 초청을 통한 특강과 우수사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강원도는 2007년도부터 네번째 개최되는 본 연찬회가 안전관리분야에 “안전복지”라는 신 개념 도입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는 안전관리분야 민간참여 확산을 위한 연찬회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노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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