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도덕, 역사교과서', 일반인도 출판 가능
'중등 도덕, 역사교과서', 일반인도 출판 가능
  • 대한뉴스
  • 승인 2007.06.21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6월 20일 ‘양질의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학문의 발달에 맞게 교과서 제도를 수정. 보완 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하여 발표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과서 제도의 주요개선 내용은 ▶ 초.중등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 확대 ▶ 검정방식 개선 ▶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 확대

▶ 교과서 질관리 체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하며

사설출판업자의 출판이 가능하다.


이로써 중.고등학생들이 다양한 도덕, 국어, 역사(국사,세계사)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역사나 도덕교과서의 경우 민간인이 출판하게 되면 자칫 국가적 이념이나 도덕관념에 일부 편향적인 시비가 야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편향성의 문제가 예상되는 교과목의 경우, 국정도서는 개발단계에서 검정도서는 검정단계에서 전문기관의 감수를 받도록 하는 ‘전문기관 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매년 상시 검정제를 도입해 교육과정 개정 없이도 연중 정해진 시기에 교과서를 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 사용 연한을 5년으로 한정, 5년이 경과하면 정기적으로 검정하는 주기적 정기 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학교에 국민공통기본교과목 이외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계. 기타계고의 전문교과목에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2009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