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칼럼)중국 취재비자, 나중에 본인에겐 독(毒)이 될 수도...
(미니 칼럼)중국 취재비자, 나중에 본인에겐 독(毒)이 될 수도...
  • 대한뉴스
  • 승인 2010.11.13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한국기자들이 취재비자 받기는 쉽지않다.

우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에, 언론의 통제.감시가 심하다.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과거 중국서 열린 6자회담 취재차 비자를 일괄신청해도, 중국정부는 이주 인색하게(?) 취재허가기간을 허락할 뿐이다.

국내 기자가 중국취재를 하려면, 우선 취재원쪽에게 취재동의를 얻어야한다.

이후, 중국측 취재원기관은취재에동의할경우주한중국대사관에비자통지서를발송한다. 여기까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이다. J-2 비자(단기 취재비자)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언론기관총책임자(회장혹은사장)가서명한파견공문(취재일시,장소,주제,인원명단,성별,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연락처등의내용포함)

2.중국에서의활동관련상세일정

3.취재에동의한취재대상기관혹은개인이보낸초청장혹은동의서

4.신청자여권복사본,재직증명서

특히 3번의 경우, 상대측에서 취재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초청장이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2번은 중국에 취재차 입국하면서 활동관련 상세내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자들에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과거 중국 취재를 많이 다녀온 OO 신문 P 기자에 따르면, 기자가 취재비자로 중국에 입국했을 경우, 나중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해도 본의아니게 중국당국의 감시를 받기 쉽다고 귀뜸한다.

어찌보면, 중국 취재비자 한번 받아놓으면, 중국공산당으로부터 감시대상에 등록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취재 비자가 까다롭다는 인도만 하더라도, 간단한 인터뷰로 취재비자를 내준다. 인도의 경우, 취재비자를 보면, 여권을 소지한 기자가 어느부분을 중점적으로 취재할것인지를 명시할 뿐이다. 지난 9월 본인이 인도 대사관과인터뷰를 한후 취재비자를 받았을때, '전통의학 아유르베다 취재'라고 명시되었지만, 여러사람을 만나면서 상당히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었다.

언제쯤 중국은 외국기자들의 취재를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

국제부 이명근 기자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