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공무원징계령, 대통령령 제17669호)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사건과 6급이하 공무원들의 중징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정원(7인)의 30%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학계 및 법률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번 법령개정에서는 각급 행정기관 내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통징계위원회도 위원정원(4~7인)의 30%이내의 범위 내에서 민간전문가 등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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