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보령, 서산, 태안에서 수렵장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렵장은 보령시 등 3개 시군에서 총 1,814㎢중 1,025㎢를 수렵장 면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환경부로부터 포획승인된 수량은 총 14종에 멧돼지 283마리를 포함하여 107,800마리이다.
도민의 안전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광지, 공원구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등은 수렵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수렵장은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적정하게 조절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을 위해 운영되며, 충남도는 도 전역을 4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순환하며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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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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