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선진화위해 선봉에 선 신안건설산업 우경선회장
건축 선진화위해 선봉에 선 신안건설산업 우경선회장
“선진 건축산업 정착 위해 감리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 대한뉴스
  • 승인 2010.11.27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주택전문건설업체인 신안건설산업(대표이사 회장 우경선/右사진)이 국내 모 일간지에 광고를 내 화제다. 우회장은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자신이 겪었던 건설업계의 비리를 폭로했다.

우회장은 광고문에서 “목포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비리를 검찰이 혐의없다고 인정해 주면서 무혐의 처리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호소한다”고 밝혔다.

신안건설산업은 주택건설만을 전문으로 하면서 올해로 창립 31년째를 맞는 국내 중견 건설업체다. 우회장 자신도 건설업 경력이 39년째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숫한 비리들이 발생해도 어느 정도는 이를 관행으로 인정하고 묵인해줬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목포현장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자재납품대금 및 공사대금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당시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하지도 않았으면서 부당하게 청구한 자재대금이나 공사대금이 무려 20여억원이나 된다.

허위로 결재요청

우회장은 매월 초순경, 그 전달에 시행한 공사비 및 자재납품대금 등에 대해 결재한다. 그런데 2002년 6월에 목포현장에서 시멘트 3,400포를 사용했다며 자재대금 결재가 올라왔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방수공사 및 일부 보수공사 등에 사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는데, 지난달엔 공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우회장은 의심이 가는 부분을 확인해 보니 이미 방수공사나 보수공사 등은 2002년 5월 이전에 종결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는 결국 공사는 이미 끝났는데도 시멘트 구입비가 허위로 청구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허위 증거사진(4월 17일자 사진)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공정진행 사실 확인용으로 촬영한 사진-피의자들이 2002. 4. 17에 직접 촬영했다. 목포현장 주차장 D구간 앞에서 105동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다.

① 주차장 D구역

이종량이 제출한 2002. 3. 20.자 사진(앞 사진)에는 주차장 D구역이 이미 1층 골조공사가 다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달 정도 뒤인 2002. 4. 17.에 촬영한 이 사진에는 주차장 D구역이 아직 형틀공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철근만 배근되어 있다. 그렇다면 골조공사한 부분은 어디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일까?

피의자들의 사진에는 주차장 D구역의 1층 골조공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었기에 4월 17일에 촬영한 이 사진에는 주차장 D구역이 최소한 3층 이상 더 골조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찍혀나와야 정상이다. 그러나 4. 17.에 촬영한 사진에는 공정진행 사항이 3. 20.에 촬영한 사진보다 더 늦은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이종량이 차량이동통로로 사용했다는 곳

② 106, 111, 113동 자리

2002. 4. 17. 현재 106, 111, 113동 자리는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종량이 제출한 2002. 3. 20.자 사진에는 이 곳에 이미 파일항타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목포현장의 작업반장, 안전반장, 전기공사업체 사장 등 현장에 상주했던 사람들 11명이 확인해주길 목포현장의 106, 111, 113동이 위치한 부지는 공사차량 작업통로로 이용돼 공사가 제일 늦게 시작됐고, 특히 106, 111동은 5월 중순 경에야 철근배근 작업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레미콘을 타설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106, 111, 113동 자리는 작업통로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작업통로는 106, 111동 앞부분과 주차장 B. C 구역 상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질 및 기초기술사 엄관용은, 목포현장의 토질상태는 차량이동과 같은 외부 하중에 의해 지반침하가 쉽게 이루어지는 지형이어서 가설도로 개설시 파일을 매우 촘촘하게 박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106, 111, 113동이 위치한 구간은 폭 10.77m 안에 8개의 파일이 조밀하게 배치돼 차량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고소인들이 차량이동 통로로 사용했다는 지하주차장 상부구간은 종방향 폭 5m, 횡방향 폭 7.5m 간격으로 단 3개의 파일만 박혀있어 차량이동시 지반침하와 파일 상부 밀림현상이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차량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 오현학 역시 위 엄관용의 의견처럼 차량이 106, 111, 113동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안전하며, 피고소인들의 주장처럼 지하주차장 상부구간을 통해 이동할 경우에는 지반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축사인 윤문용과 건축시공 및 토목시공 기술사인 나도식 역시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종량이 차량이동로로 사용했다는 곳

2002. 4. 17. 현재 106, 111동 자리는 전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이종량은 2002. 3. 20.에 이미 106, 111동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공사 작업차량들은 106, 111동 앞과 주차장 B, C 구간 사이, 즉 ③번으로 표시한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곳은 도로 폭이 좁고 앞부분이 지하기계실이 위치한 부분이어서 도로 레벨차가 2미터 가량 발생해 경사가 심하며, 지반이 모래뻘이어서 대규모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대형 작업차량들이 이동할 수 없는 곳이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실제 폐기물은 없었는데, 저녁에 담당자가 경비원을 찾아와 확인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18대를 반출했다는 허위서류에 서명해주었다고 경비원이 진술함)도 허위로 청구했다는 답변을 실무담당자에게 들었다.

우회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공사현장의 자금관리 책임자를 불러 그동안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뉘우치면 모든 일을 조용히 덮어두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오히려 우회장에게 험한 말을 해대면서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회장도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들을 2004년 1월경에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무려 8차례나 사건이 이리저리 이송되기도 하고, 사건의 진실규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불필요한 조사에, 아까운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면서 무려 6년 10개월 동안이나 조사가 진행되는 아주 지리한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우회장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우회장은 공사현장의 각종 비리에 대한 자체 조사를 계속 진행했는데, 2007년 여름경에는 공사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관리했던 자재창고에서마저도 비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토록 믿었던 직원들을 계속해서 형사고소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현장에서 발생한 명백한 비리를 알고서도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어서, 결국 2008년 5월경, 본사가 관리하던 자재창고에서 목포현장으로 내려 보낸 가설자재가 불법 매각돼 사라졌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사건의 쟁점은 아주 간단했다. 현장에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2002년 3월에 목포현장으로 무려 대형트럭 100여대 분량의 가설자재가 입고됐고, 나중에 이 가설자재가 다시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소재 자재창고로 도로 올라온 것으로 현장 관계자들이 작성한 송장 등에는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막상 목포현장에서는 이들 가설자재가 입고돼 사용된 사실이 없고, 이를 발견한 우경선회장은 이를 정밀하게 조사토록 지시한 결과 서류상 회사에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가설자재와 실제 회사에 재고로 남아있는 가설자재 사이에 무려 160대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피고소인들은 자기들의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 작업일보와 현장을 촬영한 공정사진 등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공정 당시 사진이 아니라는 게 우회장의 주장이다. 우회장은 “사진에 조작한 흔적이 역력하고, 목포현장과 자재창고 사이에 자재가 오고간 것으로 되어 있는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비원의 서명이 가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02년 당시 월급여 수령액이 180만원 정도밖에 안되던 자재창고장이 투자용 주택구매와 아들 전세주택 마련 등에 1억5천만원 이상의 돈을 사용하고, 또한 본인 계좌에는 가설자재 관련업체로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4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도 밝혀지는 등, 여러 정황상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졌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안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게 우 회장의 주장이다.

이 사건은 공사가 모두 종료된 현장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이라 당시 공정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따라 우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현장사진이 사건을 판단하는 핵심쟁점이 됐다. 그런데 이 사진들이 조작됐다는 것이 바로 우회장의 주장이다.

우회장은 “사진에 나타난 공정과 공사현장의 작업일지 및 감리일보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에 제출한 작업일지와 감리일보 등도 모두 감리업체를 포함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자료들이다. 자기들이 제출한 사진과 작업일보가 상호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조작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 우회장이 주장이다.

우경선 회장은 “2002년 3월 20일과 3월말에 촬영된 사진, 그리고 금융기관에 제출할 공정확인서에 첨부하기 위해 2002년 4월 17일 촬영한 사진을 상호비교해보면 사진의 전후관계가 서로 맞지 않고, 현장 작업일보나 감리일보에 기재된 작업내용과 사진에 나타난 작업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09. 8. 12.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에 승복할 수 없었던 우 회장이 이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항고심인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남부지검의 사건 수사기록을 살펴본 바, 수사과정에 미흡한 점이 많았고, 고소인인 우경선 회장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진술 등을 검토해보니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작업공정 사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를 하라고 지시하며 이 사건을 2010. 4. 2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남부지청은 우경선 회장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공정사진 및 작업일보에 대한 정밀감정에 나서서 <한국건설관리학회 재료시공기술위원회>의 양승동 부위원장(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상무)에게 감정을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출된 감정보고서를 읽어보니 누가 보더라도 뻔히 작업일보와 사진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호 일치한다고 감정을 해놓았다고 한다. 우회장은 이들의 주장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사진감정을 한 <재료시공기술위원회>에 대해 알아봤더니 놀랍게도 목포현장의 감리업체 대표이사가 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소인측과 밀접하게 결합된 감리업체 종사자가 감정을 한 것이니 제대로 된 감정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게 우회장의 판단이다. 특히 양승동 부위원장은 검찰청에서 이루어진 우회장과의 대질조사에서 시종 자신없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급기야는 감정보고서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검찰에서는 감정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다보니 이번에는 (주)만유구조컨설턴트라는 구조안전진단업체의 김문기대표에게 재차 감정을 의뢰했다고 한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 안전진단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권위나 공정성, 그리고 현장경험 등을 전혀 인정해줄 수 없는 사람이 감정을 하다 보니 이번에도 허술하고 사실과 맞지 않는 엉터리 감정보고서가 제출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우회장이 만유구조컨설턴트를 방문해 보니 김문기 대표와 기술자는 단 한명 뿐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부실한 기업에 감정을 의뢰한 검찰도 문제지만 이들의 엉터리 감정으로 얼마나 많은 건설인들을 매장시켰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우회장은 “검찰이 권위도 없고 객관성도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감정을 의뢰한 것 자체도 문제이고, 그러한 사람이 제출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감정보고서를 근거로 사건을 판단하려 한 수사기관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우경선 회장은 이러한 검찰의 수사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본인 스스로 사진이 조작됐음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의뢰한 것과 별도로, 국내의 권위있는 국책전문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 선임연구원과 중앙대학교 하성규 부총장에게 감정을 부탁해, 이들로부터 사진과 작업일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받아내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처럼 권위있는 분들의 감정의견은 자신들이 의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싹 묵살해버리면서도, 정작 실력이나 경험 그리고 권위도 부족한 사람이나,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소인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감정보고서는 객관적인 것이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우경선 회장도 참을만큼 참았던 마음이 폭발해 결국 국내 유명 일간경제지에 광고를 실어 이 같은 억울하고 답답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그 억울한 심경을 고백했다.

▲ 건축 선진화위해 선봉에 선 신안건설산업 우경선회장. ⓒ대한뉴스

건설업계는 비리의 온상인가?

건설업계는 오랫동안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말들이 많다. 우선 대형국책사업에서부터 대형건설사들이 수주를 받는다. 이것도 온갖 로비를 거쳐 낙점받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그 좋은 얘기가 J신문에 실린 적이 있다. 그렇게 공사를 수주받으면 그 다음 공사는 단종공사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은 손하나 까닥 않고 단종 참여업체들로부터 최저가로 입찰시켜 공사를 넘긴다. 이렇게 자신들은 중간에서 공사금액의 차익을 남기는 일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건설현장에는 대형건설사 이름만 붙는다. 물론 몇몇은 직접 공사를 하기도 한다. 그런 공사는 단종업체들이 하기 어려운 공사이거나 매우 중요한 공사일 경우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비리가 판친다. 심지어 어느 레미콘회사 사장이 건설사 사장에게 자기들 제품 좀 써달라고 청탁을 넣어도 먹히지 않는단다. 우회장은 “건설사 사장도 이런 내막을 잘 모른다”고 말한다. 건설본부장의 말 한마디에 자재구입 업체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소장의 입김도 막강하다. 아무리 사장의 부탁이라고 해도 현장소장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자재를 댈 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건설현장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추가로 덧붙여도 안 해주는 업체가 별로 없다. 그러니 건축 현장은 그야말로 감리업체 직원들의 돈 먹는 놀이터가 돼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감리업체들은 어떻게 비리업체가 되는가?

감리업체에서 나오는 인원들은 대부분 나이가 젊다. 30대만 해도 부장 직함을 달고 나온다. 건설업체에서 보면 신입이거나 대리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레벌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그렇게 직함을 높인다는 얘기다. 그런 감리업체 직원들은 올바르고 공사공정이 진행되는가를 살피기보다 뭔가 해먹을 게 없나를 찾는 게 일이란다. 그래서 현장 책임자들과 짜고 자재구입 등을 터무니없이 많이 부풀린단다. 바로 신안건설산업이 당한 얘기와 같다. 물론 이 와중에도 정직한 감리직원들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건축현장은 바로 눈먼 돈을 가로채려는 감리직원들의 수작에 꼼짝없이 놀아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풀려진 공사금액 등은 감리업체 직원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아파트 구입자들에게 그만큼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건설선진국에도 없는 감리제도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도 모든 단종공사에 감리제가 시행될까? 다른 선진국의 예는 접어두더라도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다.

우회장이 일본 주택건설협회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자신들은 직접 감리를 하지 다른 감리업체가 와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종전까지 우리나라제도와 같았다. 그런데 어째서 단종까지 감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에 창호나 소방 전기 마감재 등등 단종공사에 감리제를 하도록 법제화된 것은 삼품백화점 붕괴사건과 성수대교 참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회장은 말한다.

우회장은 “삼풍사건과 성수대교 사건으로 건설공정에 모든 감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감리단체의 입김”이라고 강조한다. 국회에서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감리제도 불가로 입법·제정될 뻔 했으나 감리단체가 끈질기게 로비를 벌여 5대 4의 의원찬성으로 감리제도가 시행됐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일은 창호나 소방, 전기 마감재 등 일반 단종은 그 위치나 설치지역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일이다. 이걸 일일이 감리를 받야야만 할까?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문짝을 바꾸고 창틀을 임의로 바꾸면 모두 감리를 받아야만 하는가? 단종에 대한 감리제는 감리인들이 자신들의 벌이를 위해 만든 불필요한 제도라는 게 우회장의 생각이다.

우회장은 이렇게 불필요한 감리제와 불필요한 감리인원으로 공사진척은 오히려 늦고 공사대금 청구는 늘어나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된다고 말한다.

우경선 회장은 또,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에 짓고 있는 176세대의 아파트 공사현장의 공사감리비가 무려 23억 2,400만원이나 됐다고 한다. 총 176세대를 짓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되면 아파트 한 세대당 1,320만원의 감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은 그대로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말하자면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는 주 요인 중에는 이처럼 과다한 감리비도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이 부풀려진 공사비용은 그대로 건축시공사의 부담이 된다. 게다가 지금은 모든 건설산업이 침체기에 들어 있다. 신규 아파트가 지어져도 팔리지 않는다. 일반 아파트가격도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는 와중에 신규아파트가 팔릴 리 없는 것이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감리비 등 부당청구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인해 주택분양가가 더 높아지는데, 아파트 분양이 잘 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분양이 안되면 그 비용만큼의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업체들이 떠안아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건설업체들을 도산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단다.

우경선 회장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공사감리제도의 문제가 정말 심가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됐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사감리제도의 개선과 제도개혁을 위해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 따라서 현재 우경선 회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산하 <하자감리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우회장은 “그동안 주택건설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런 관행을 묵인해 줬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고, 잘못된 제도를 고쳐서 건설공정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건설산업 발전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이 한 몸을 던져서라도 그동안 만연되어 왔던 건설업계의 부도덕한 관행을 바로잡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증거사진-1(2002년 3월 20일자 사진)

목포현장 소장 및 본사 기술본부장을 역임한 이종량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02년 3월 20일자 촬영사진. 실제로 2002. 3. 20.에 찍은 것이라면, 목포현장 감리보고서에 게재된 2002. 3.말 전경사진보다 10여 일 빨리 촬영한 사진이고, 공정확인을 위해 은행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의자들이 직접 2002. 4. 17.에 촬영한 사진보다는 한 달 먼저 촬영한 사진이 된다.

①번 105동 자리

도시계획학 박사 고철 및 공학박사 장성수 등은 3울말까지 목포현장 105동이 기초바닥 철근배근은 돼 있지만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종량이 제출한 3월 20일자 사진에는 105동이 기초콘크리트 타설까지 이미 다 완료된 것으로 돼 있다. 즉 사진이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것.

더욱이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그 위로 세대 옹벽에 해당하는 철근이 곳곳에 배근되어 있어야 하는데 105동 자리에는 전혀 철근이 배근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또, 105동에 보이는 큰 높이의 철근기둥도 설계도면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사진이라면 그 위치에 철근기둥이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

아울러 사람이 들고 있는 푯말에 대각선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당시 현장 정황상 이런 그림자가 발생할 수가 없다.

②번 타워크레인의 위치

타워크레인 위치도 잘못. 3.말 전경사진에 보이는 타워크레인과 뒤편 기존 준공된 신안아파트 102동 사이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런데 타워크레인이 102동 바로 앞 부분에 설치돼 있다.

③ 주차장 D구역

주차장 D구역이 이미 1층 골조공사가 다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28일 후인 4월 17일의 사진에는 주차장 D구역 공사가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 3개 층 이상 더 골조공사가 진행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2003. 4. 17.의 사진에서 주차장 D구역은 형틀공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철근만 배근돼 있다.

④ 111동 자리

피의자들은 111동이 3. 22. 레미콘 타설공사가 진행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근배근된 아래에 파일이 두부정리가 안된 채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인다. 파일을 박으면 두부정리를 깔끔하게 한 다음, 그 위에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기초철근을 배근하는 게 공사법이다. 피의자들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증거다.

김남규 기자

Off Line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