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LNG 20년간 연 350만톤 도입!
호주산 LNG 20년간 연 350만톤 도입!
최초 장기 LNG 도입계약, 국내 LNG소비의 11%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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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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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하 지경부)는 호주에서 생산되는 연간 35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은 17일, 호주 GLNG(Gladstone LNG)社와 ‘15년부터 20년간 연 350만톤의 LNG 공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번 도입계약과는 별도로 한국가스공사는 GLNG 프로젝트의 가스전 및 액화플랜트에 대한 15% 지분인수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의 도입계약은 지난 ‘07년 카타르 LNG 도입계약 이후 3년만에 체결된 신규 장기계약으로 향후 우리나라 LNG 수급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예정물량도 연간 350만톤에 이르며 이는 우리나라 연간 소비량의 11%에 해당되는 양이다.

 

특히 이번 도입계약은 호주와 체결되는 최초의 장기도입계약으로 그동안 중동․동남아에 편중되어 왔던 도입선을 다변화함으로써 공급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GLNG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의 비전통가스(Unconventional Gas) LNG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동 프로젝트의 지분참여(15%)를 통해 미래 천연가스 시장을 선도하게 될 비전통가스 분야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문인력을 이번 프로젝트에 직접 파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천연가스 자주개발율도 약 3%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비전통 가스층이란 혈암층의 셰일(Shale)가스, 석탄층에 포함된 석탄층 가스(Coalbed Methane), 저류지층에 매장된 치밀가스(tight sand gas) 등 전통적인 수직시추 방식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지층에 포함된 가스를 총칭하는 용어다.

 

특히 이번 계약은 최근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Buyer's Market) 하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호주와의 장기계약에는 계약에 따라 유가 상․하한 밴드가 적용되면, 유가가 일정수준 이상 높게 상승하더라도 LNG 도입가격의 급등은 막을 수 있어 고유가의 충격 완화가 가능해지고,

 

또한 통상적으로 LNG 계약에서 구매자는 약정물량을 100% 인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반해, 일정 물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도입할 수 있는 권리 및 약정물량을 다른 나라에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도입의 경직성을 완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라 GLNG 계약물량 수송을 위해 이용하게 될 LNG 선박 4척의 발주권도 한국이 보유하게 돼 국내 조선사 및 국내 해운사의 선박건조 및 운영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조선 및 해운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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