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지재권 침해 조사절차 개선 시행 확정
무역위, 지재권 침해 조사절차 개선 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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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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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위원장 : 박태호)는 2(월) 제244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14일 발표한 무역위의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잠정조치와 관련, 중소기업이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담보제공액을 50%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 담보제공액 : 잠정조치 시행으로 보장되는 신청인의 6개월간 예상거래금액 → 3개월간 예상거래금액으로 감면


또한 지재권 조사·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위원 위원중 해당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3인 이내의 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 심도있게 사건을 검토하고 책임지는 주심위원제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조사신청서식을 간소화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시 안게 되는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재권 침해조사 신청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제한(3년)을 폐지함으로써 원산지 위반행위 조사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이외에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별도로 법령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 조사개시기간 단축(30일→20일) 및 판정기한제한 도입(6개월), 동일 침해 재발시 조사·판정 없이 즉시 제재 등 이다

무역위는 금년내에 지재권 침해조사에 대한 제도정비를 완료하여 국내외 기업들이 현행 구제제도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역위원회는 금일 회의에서 이와 더불어 ①“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②FTA 체결에 따른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의 세부적 절차를 규정하는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③상표권 침해건 조사개시, ④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건 조사개시, ⑤원산지 위반업체에 대한 직권조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추인하였다.

이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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