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질 지경부의 각종 법률 및 제도들
새해에 달라질 지경부의 각종 법률 및 제도들
  • 대한뉴스
  • 승인 2011.01.02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들어 지식경제부의 기술·및 제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지경부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 기준으로 우선 ①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 ②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 등 안전관리제도 개선안 ③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 과태료 영업정지 중복 제제 등 완화 ④용기 등 수입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 조항 신설 ⑤ 광업법 관련제도 개선 등을 들었다.

이중 첫 번째인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준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전력과 IT의 융합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 경에 고시된다.

지경부는 에너지 절감 및 융합산업 창출을 위해 정보의 수집․활용, 사이버 테러 등 침해사고에 대비한 정보 보호조치, 융합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異種(서로 다른 종류의) 산업간 표준 제정․준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제 도입, 제품・서비스 등 인증제도 도입, 공익적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지능형전력망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을 통해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두 번째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 등 안전관리제도 개선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됐고, 올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에 있어서의 안전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가스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입은 생명,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와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등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스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에너지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에 대한중복제제 조치도 완화된다.

지경부는 고압가스 안전 의무 중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사항이 아닌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중 한 가지만 부과토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경부는 안전관리자가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 2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토록 하고, 안전관리규정 제출 의무 위반 등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만 부과토록 하며, 이 같은 법령이 올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네 번째인 광업법 관련제도 개선안에는 국내부존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산업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광업법제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되는 것으로,

현행 법정광물 66개 광종에서 석면, 코키나, 사철, 사석을 제외하고 분류체계를 정비, 59개 광종으로 운영되며, 법정광물에서 제외된 광물에 대하여는 광업권설정 출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해 광물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탐사권을 부여하고, 일정 매장량이 확보될 경우 채굴권을 부여하며 권리의 존속기간도 탐사권은 7년, 채굴권은 20년으로 차등규정해 광업권 확보 권리 남발을 방지하고, 광산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로 토지소유권자 등이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토지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을 인정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광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멸광업권 출원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 개발 의지도 없으면서 광업권만 등록하고 개발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출원 등으로 미개발 광업권만 확보하는 폐단 등을 개선키로 했다.

권혁빈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