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서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농아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사회와 소통이 어려움에 따라 주어진 자신들의 권리를 재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수화통역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청각장애인 등에게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역업무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취지가 있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화통역센터 이용대상을 비롯하여, 센터의 조직,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는 하는 한편, 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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