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도 KS 인증 받는다!
산후조리원도 KS 인증 받는다!
행복한 출산, 만족하는 산후조리 위해 기준 마련
  • 대한뉴스
  • 승인 2011.01.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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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 경, 이하 기표원)은 6일부터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KS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일부 산후조리원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 불만이 높고, 심지어 신생아 감염 또는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KS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표원은 최근 핵가족화의 추세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가족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에 따라 이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지난 ‘06년 294개소에서 최근 428개소로 증가하는 양적 증가에 비해 일부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모와 가족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기표원은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KS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KS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산후조리원은 이 기준에 의해 엄격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표원이 마련한 인증심사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산후조리원 심사”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심사”가 있으며, 두 심사에 모두 합격해야 산후조리원에 K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심사는 표준화체계,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품질관리, 인력관리, 시설․장비 및 환경․안전관리를 비롯하여 특히, 위생과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는지를 심사한다.

주요 항목은 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 신생아 악취 방지, 에너지절약 등 친환경적 관리,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식자재와 종사자의 위생관리, 종사자․물품․시설․보호자․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등이다.

특히 서비스 심사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이용자 입장에서 상담, 계약,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 및 영양 관리 등에서 불만처리까지 서비스의 전과정을 심사한다.

이에 대한 주요 항목으로 표준약관 이용, 계약해제에 대한 환불, 피해보상 처리에 관한 사항 등 66개 기본항목의 확인 및 산후조리원의 차별화되고 고유한 서비스 품질 등을 심사한다.

기표원은 서비스 KS 인증을 획득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이용자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에 의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KS 인증 산후조리원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면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는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표원 관계자는 “최근 산후조리원이 일부 계층의 과시로 점차 고급화, 고비용화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산후조리원 서비스 KS 인증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임으로써 모방 소비를 지양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관리에 따른 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한편, 산후조리원은 해외에서는 낯선 개념이지만 한류열풍에 편승해 아시아국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지경부가 발굴한 10대 수출 유망서비스 중 하나로 선정),

이로 인해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해 산후조리하는 문화적 환경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베트남, 대만 등 해외로 국내 관련 서비스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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