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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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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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울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가족 등 자살관련자들에 대한 예방교육 및 지원대책이 강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달 30일 제227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안을 가결했다.

6일(목) 김인호<사진>의원(민주당, 동대문구3)에 따르면 김 의원이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에는 ▲ 서울시장 및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가 자살예방 정책을 논의토록 하고 ▲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 치료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 했다.

김인호 의원은 “2010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보면 1,000만 서울 시민 중 3,100명이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힌 뒤 우리 사회의 자살환경 노출위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자아성취가 어려운 구조적인 모순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자아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면 자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서울시민 모두가 자살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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