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업무 이렇게 달라진다
전문건설공제업무 이렇게 달라진다
융자·보증거래제도 대폭 변경
  • 대한뉴스
  • 승인 2011.01.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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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주요 업무인 보증거래와 융자거래가 대폭 변경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증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위험에 따른 공정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보증한도, 수수료율 등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보증한도와 보증수수료율은 조합원의 신용등급별, 공사업종별, 원?하도급별 사고율에 따라 세분화 되고, 융자이자율은 신용등급을 반영해 조정됐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경의 배경은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체 대한 저가부담 전가 등으로 조합원의 부도가 크게 늘었고 그에 따라 조합의 보증 사고도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보증잔액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 부도가 조합 보증사업에 큰 손실을 미쳤고, 올해에도 이러한 위기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조합은 예상했다.

이번 개선안은 조합이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보증사업의 수지균형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기업평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마련됐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토부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됐다.

다음은 달라지는 전문건설공제 제도 내용이다.


◇보증한도 조정

총 보증한도가 현 출자금의 38배(보증등급 1등급)~11.5배(10등급)에서 35배(1등급)~10배(10등급)로 하향 조정된다.

작년까지 조합원은 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최고 38배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자금의 60~70%를 융자 형태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융자를 제외한 순출자금을 기준으로 하면 100배 이상의 보증이 가능하다.

조합은 그동안 선급금공동관리, 고액보증심사, 저가하도급심사, 담보 요구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고 심사를 강화해 보증 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과도한 보증한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제도를 변경했다.

또한 융자 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10%포인트 높여 융자 이용시 보증 한도가 축소된다. 조합은 융자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에 대한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융자 이용 실적을 보증한도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연동하고 있다.

아울러 보증종류와 한도가 보다 세분화됐다. 지금까지는 보증 종류와 공공·민간 공사를 기준으로 보증 위험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 총 보증한도에서 차감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변경된 개선안에 따르면 보증종류별(입찰·계약·선급금·하자·공사이행·자재 보증 등), 도급형태별(원도급·하도급), 공사업종별(실내건축·토공·시설물 등), 계약보증금 성격별(위약벌·귀속, 실손)로 세분화해 위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보증한도를 관리하게 된다.


◇수수료율 조정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도급형태별, 공사업종별로 수수료가 달라진다. 또 요율 범위를 넓혀 보증위험에 따른 가격 차이를 확대했다. 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해 우량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AAA 업체에게는 수수료를 인하했다. 아울러 최저 보증수수료가 건당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수수료는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 이내에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지난 1989년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10년 이상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상하게 됐다.

이번 수수료율 조정은 보증 위험에 따른 가격 차이가 미미해 저위험보증에서 얻은 이익으로 고위험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게 되는 소위 교차보조(cross subsidy)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변경했다는 것이 조합측의 설명이다.

◇융자 이율 조정

융자이자율이 납부기관과 신용등급을 반영해 차등(1개월, AAA 1.91%~12개월, CCC 4.55%)적용된다. 기존에는 납부기간별로만 차등(1개월 1.74%~12개월 4.21%)됐다.


◇선급금보증을 위한 공증어음 폐지

선급금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공증어음이 폐지된다. 현행 AAA~A 등급은 10억원 이상, BBB~B등급은 5억원 이상, CCC~C 등급은 3억원 이상의 선급금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어음을 제출해야 했으나나,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됐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합과 거래하는 조합원 3만8407개사 중 1.4%에 해당하는 545개사가 보증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보증 한도 초과에 따른 증자와 신규로 신청하는 보증에 해당하는 증자를 모두 해야 하나,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로 신청하는 보증에 해당하는 금액만 증자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보증등급이 1등급이면 출자금의 35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므로 신규로 신청한 보증금액의 2.8%(=1÷35배)만큼 증자해야 한다. 3등급이라면 25배가 적용되므로 신규 보증금액의 4%(=1÷25배)를 증자하면 된다. 다만, 신규보증의 보증종류별, 원·하도급별, 위약벌·실손별, 공사업종별로 보증 한도가 다르므로 실제 증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백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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