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안전위주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 추진
승객 안전위주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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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0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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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내·해수면 용어 재정의, 불합리한 행정처분 미연 방지를 위한 청문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선 및 도선사업법’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내수면과 해수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현행 내수면의 범위 “하천·호소”를 “하천, 댐, 호수, 늪, 그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淡水)외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해수면의 범위 “바다”를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용어를 재 정의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면허취소·사업의 폐쇄”시에 적용하던 청문 제도를 “영업정지시”에도 청문토록 개선한다.

또한 승객 안전 확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1.17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유선 및 도선사업자 및 선원의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내 의무화” 제도를 법에 규정하여 책임감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타 법령과의 적용 혼선 방지를 위해 적용배제 규정을 신설

일부 선박(모터보트, 요트 등)의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 수상레저사업, 체육시설업, 낚시어선업 등의 공통 적용대상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낚시어선업법’등으로 등록(신고)한 선박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휴업(휴지)중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항하는 경우에도 유선과 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출·입항기록관리 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안전점검 거부(기피, 방해)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상향 조정된다.

직무집행 방해 행위의 행정벌칙 규정이 138개법령/31개 유형으로 국민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현행 법 제26조제1항 안전점검 거부(기피, 방해) 자에 대한 벌칙 “6월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을 “1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조정하여 법령별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1.31부터 2.20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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