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에서 통과된 한·EU FTA 동의안은 다음주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된다는 것.
한편,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EU FTA의 잠정발효를 위한 EU측의 내부 절차는 마무리된다. 아울러 국내측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7월부터 잠정발효될 예정이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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