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오는 15일(화) 녹색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부담한 성능시험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인증신청 수요 확대를 통한 녹색인증제의 활용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8월 11일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녹색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녹색인증 활성화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사업계획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2회 범위내에서 신규로 부담하는 총 성능시험 검사비용 중 50%(최대 100만원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다.
15일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받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김용근)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 신청서와 성능검사 비용신청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받게된다.
이번 성능시험 검사비용 지원으로 금년도 인증 획득이 예상되는 약 300여개의 중소기업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사항 및 절차 안내는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녹색인증사무국(☎ 02-6009-398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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