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학부모에게 주자!’
‘무상급식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학부모에게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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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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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정승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구로 제1선거구/ 사진)은 17일(목)15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주민투표 방식보다는 무상급식 당사자인 학부모에게 그 결정권을 주장하고 주장했다.

정승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매년 예산불용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지원예산 약700억원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에서 명시한 의무교육을 구체화시키는 것으로서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요구했다.

정승우 의원은 무상급식정책에 대한 의회와 시장의 대립적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하지 않다고 하면서, 무상급식 정책 집행 결정권을 학부모에게 주자고 주장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가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교육의 주요 당사자로서 학무들의 생각을 여과 없이 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투표절차를 진행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하여 지금의 대립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정승우 의원은 민투표 방식은 약 15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학부모에 대한 찬반투표방식은 단지 3~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의회와 시장, 교육감이 무상금식 찬반투표 결과에 이의 없이 승복하겠다는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화와 합의를 촉구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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