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제주에서 앨런 버슨(Alan Bersin) 미국 관세청장과 제14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기업이 對미 수출시 실질적인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MRA의 세부 이행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곧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 FTA에 대비한 사전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발효 후 공백 없는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특히 원산지검증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여 공정무역 실현 및 성실기업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관세청은 동회의에서 미국 관세청과‘위험관리 운용과 관련된 기술적 교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양해각서 체결모습.ⓒ관세청
이날 서명한 양해각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교류를 통해 양국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양국간 위험관리 기법 및 전문가 교류를 실시하여 양측의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선별과 검사율 축소를 통해 무역 안전과 신속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14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세관당국간의 협력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해 6월에 체결한 양국간 AEO MRA의 이행과 관련하여 검사율 축소 등을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AEO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 무역1조달러 시대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였다.
안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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