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호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마련되야”주장
공석호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마련되야”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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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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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하면서 또다시 “쌈짓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 의원(중랑2선거구/右 사진)에게 제출한 ‘최근 5년 25개 자치구청장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06년~08년 7,900만원, 09~10년 8,600만원을 기관운영과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이 구청장은 매월 658만원~71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 중구 등 13자치구는 ‘자치구 고유사무 자료로 답변할 의무 없음’,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는 자료를 미제출하여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공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목으로 단체장 업무특성상 고유사무 자료가 아님에도 자치구가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고유사무 자료’라면서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이전의 판공비와 비슷한 성격으로 일부 단체장들이 선심성 격려금 지급, 주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 업무 이외 활동에 지출해 “쌈지 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1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 8,600만원(기관운영 7,800만원, 직책급 800만원)을 편성해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석호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구 세비에서 지출 된 만큼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쌈짓돈’으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며 “의회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장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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