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이한수 익산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위반’ 이한수 익산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공무원이 자살한 에스코사업 브로커 노승서씨 징역 2년 추징금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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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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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금)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 201호 법정(재판장 호제훈)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한수 익산시장에게 벌금 90만이 선고됐다.

이로써 이한수 익산시장은 공직선거법상(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최모 국장과 장 전 계장에게는 각각 7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모든 죄가 인정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2년 후에 있을 선거에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 3천만 원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제공한 사실이 없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으로만 지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7년 7월 16일전에 이미 익산시가 시민대책위 결성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예산지원수립의 결재를 받은 점, 예산을 집행 하려다 선거법에 해당돼 집행하지 않은 점, 7월 18일 현수막 제작 등은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기부행위 약속으로 유죄”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익산시가 농협익산시지부를 통해 3천만 원을 편법 기부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사전에 보고 받은 적도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참고인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 검찰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시민대책위에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역시 유죄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측 변호인이 법리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의 기부행위 주체자가 이한수 익산시장이 아니고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없으며, 자치단체 긴급현안의 기부의 경우 예외라고 주장하지만 위법성조각여부에 비춰 볼 때 기부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며, 행정적 범위를 넘어 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점 등은 이에 해당된다”며 변호인측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형적인 선심성 행위라고 볼 수 없고 2년 6개월이나 남은 해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다"며 양형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 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법원은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에스코사업 비리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전 민주당(익산 갑) 한병도 국회의원 조직국장이었던 노승서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노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진영수, 김영국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22일(화) 오후 l시30분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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