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심의보류”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심의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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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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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화) 제22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양숙 서울시의원(민주, 성동4)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박양숙 의원은 현재 물가폭등, 전/월세 대란 등 서울시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계속 의회출석을 거부하고 시정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시장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보류를 요구하였다.

애초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는 심사후 처리하고 오세훈 시장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를 보류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10년 12월 2일 무상급식지원 조례 처리를 이유로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2011년 새해 첫 임시회에도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박양숙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계속 시정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발의 조례 심사 보류 결정은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어 전체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를 원내대표단회의에 공식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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