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대교 하류측 아치교 거치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양화대교 하류측 아치교 거치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 대한뉴스
  • 승인 2011.02.23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은 안전과 차량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멀쩡한 다리(안전도 B등급)를 부수고, 부자들의 전유물인 5천톤급 이상의 크루즈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교각간의 거리를 현행 35-42M에서 112M로 넓힌다는 미명 하에 오 시장이 자신의 실적 쌓기에 급급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전시성사업 중 하나이다.

서울시가 23일(수) 양화대교 하류측 아치교 거치 작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하류측 다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양화대교를 정상화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라’는 게 그간 우리 시의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원래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항목은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예외적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는 하류측 다리 공사를 재개해서 다리를 일직선화 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다리를 일직선화 할 경우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원래의 양화대교 본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오 시장의 최근 입장을 보면, 예비비 사용을 하류측 다리공사에 국한하지 않고, 상류측 다리의 경간확장공사까지도 예비비를 써서 강행하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는 이 점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거듭 밝히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S’자 형태의 양화대교를 일직선으로 만들어 정상화하는 하류측 다리공사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빌미로 크루즈선을 통과시키기 위해 나머지 상류측 다리 교각 확장 공사까지 예비비를 사용하려는 것은 예비비 사용 취지와 용도를 벗어난 불법적 집행이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한다. 상류측 다리 경간 확장 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서해뱃길 사업의 일환이며, 이와 관련한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이미 삭감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오 시장이 ‘양화대교의 조속한 정상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 한 채, 자신의 전시성 사업 실현을 위해 서해뱃길 사업을 강행하려는 오기와 몽니를 부린다면 서울시의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저지할 것이다.


양화대교 공사 관련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시장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공무원들의 임기는 무한하다. 만약 시의회가 반대하는 상류측 다리 공사를 조금이라도 실시할 경우, 해당 공무원 전원에 대해 징계요구, 검찰고발, 구상권 행사 등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정미숙 기자

Off Line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 다이나믹코리아 2003년 10월4일 (등록번호 :서울중 175호) 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