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간 이해관계자와의 수십 차례 공식․비공식 협의를 실시했으며, 규제개
혁위원회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수정안은 규제 당사자인 산업계의 경쟁력 여건과 제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것으로서, 신중한 제도설계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지난 11월에 실시된 최초 입법예고 이후, 준비기간 및 제도의 유연성 강
화가 필요 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초 법안을 수정했다.
한편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전반의 관점에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
부 장관이 담당한다. 이중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중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거래제 대상으로 전환하고, 목표설정 및 MRV 등을 연계
활용한다. 무상할당 비율은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이 상향되고, 2차 계획기간 이후에
는 대통령령으로 유무상 할당비율을 규정한다. 또한 벌칙수준의 완화와 함께 거래제
적용대상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한다. 1차 계획기간의 시작
시점은 2015년 1월 1일로 함으로써,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기간과 목표관리제(‘12년
부터 시행) 운영을 통한 경험축적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수정 법률안에 대해, 2월 28일 관보게재, 3월 3일까지 재
입법 예고(3.1~3.3) 실시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최종적인 정부 내 협의 절
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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