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역세권 부설주차장 건립 제한 풀려...
일부 역세권 부설주차장 건립 제한 풀려...
공석호 의원“시민에게 불합리한 규제는 최소화해야”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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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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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도심 역세권의 일부지역이 주차장설치제한에 풀려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공석호(중랑제2선거구/사진)은 “주차장법에는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주차장설치 제한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었으나, 서울시가 모든 역세권 500m 이내를 교통혼잡 구역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규제를 가하도록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여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 3월에 도심 내 교통혼잡 억제와 대중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지역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교통상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하물며 교통 혼잡이 없는 4대문 밖에 지역까지도 포함됐다. 따라서 모든 역세권은 조례에 의해 주차공간이 기존 100%에서 50%로 크게 줄게 됐다. 결국 매매나 임대가 어려울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신축공사를 포기하거나 연기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개발구역내 사업,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특별계획내 사업, 뉴타운 지역, 역세권시프트 사업 지역 등 일부지역이 주차장설치 제한 구역에서 풀려 혜택을 보게 됐다.

공 의원은 “서울시의 원활한 교통정책을 위해 주차상한제는 해야한다. 다만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재개정을 계기로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에 역세권 교통혼잡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범위에 해당될 경우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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