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 공동구 D급 판정
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 공동구 D급 판정
강감창 의원, "보강시급 대형 화물차량 통행제한 필요"
  • 대한뉴스
  • 승인 2011.03.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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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아파트 관통도로의 지하에 설치된 공동구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월.25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동부도로사업소가 강감창 위원장에게 보고한 훼미리아파트 지하공동구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두 개의 공동구 중 1개는 B급 판정을 받았고 1개는 D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급의 경우는 일부보수로 안전이 유지될 수 있지만 D급의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어 주요부재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번 용역은 강감창시의원의 소개로 서울시의회에서 채택된 훼미리아파트관통도로 관리권개선요구 청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는데,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가 대신이엔지(주)에 의뢰하여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동안 진행되었다.

지하공동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르면 외관상태 및 내구성은 양호하나 안정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안전율(S.F) 0.78로 D급 판정을 받은 공동구의 경우 기본안전율(S.F=1.0)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안전성 검토시 DB-18하중(설계당시 활하중 적용)을 재하하여 검토한 결과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되었는데 중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면 충분한 안전성 확보는 어렵더라도 안전율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강감창 의원은 4일(금) 이번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단지내 시설이지만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대형화물차량들로 인해 관통도로지하에 매설된 공동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시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이번 용역결과 “공동구의 구조물에 대한 보수와 보강은 물론,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의원은 3월중,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주민보고회를 개최한 후 공동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보강 방법과 관통도로이용의 발전방안에 대한 해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훼미리아파트 관통도로의 지하에 설치된 공동구는 가로2.2m×세로 2.0m×길이 약 20m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2개소가 있으며, 공동구에는 전력선, 통신선, 온수 및 난방에 필요한 난방구가 설치되어 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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