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두손을 걷었다.
공정위는 카르텔에 가담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에 경쟁법준수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위는 우리 기업이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아울러 국제카르텔로 인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방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의 자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직접찾아가는 카르텔교육서비스 및 국내기업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동영상 자료 등 교육컨텐츠를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김남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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