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는 7월16일부터 11월26일에 걸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접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07.1.26)에 따른 것으로 2000년 이후에 시행되었던 접수 당시 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신청 유형에 변경이 있는 관련자에게 추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민주화와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시․도청에 접수하면 되고, 시․도별 접수처 및 위원회로 문의하면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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