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하수관거 정비 BTL(민간투자) 사업 입찰 당시 건설사간 담합을 감지하고도 내부 협상으로 계약단가를 낮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아산시는 2005년 입찰 당시 대우건설이 사업추정비 대비 93%인 908억원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입찰을 담당했던 환경관리공단에 담합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시는 대우건설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 제기를 통해 계약단가를 87%(854억원)까지 낮춰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산시가 입찰 당시 건설업체간 담합을 감지하고도 수사의뢰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 없이 협상을 통해 해결했던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통상 일반 또는 기타 공사의 경우 적정 입찰률을 87∼88%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인데 반해 대우건설이 무려 93%에 낙찰됐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며 "누가봐도 입찰담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데 시가 이를 협상카드로 이용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 예산이 30%나 투입되는 사업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건설업체의 입찰담합에 놀아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나 환경관리공단 모두 경험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물증 없이 수사의뢰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은 어려웠다"며 "협상 이후 대우건설 측 관계자가 문책인사를 당할 만큼 공사단가를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2005년 당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전국 평균 낙찰률이 88%를 기록했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낙찰률을 기록한 건설업체 대다수가 이후 협상과정에서 계약단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가 실시한 대규모 입찰에서 '들러리' 경쟁업체를 내세워 낙찰을 받은 대우건설 등 7개 대형 건설사를 적발해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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