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의원, 여성농어업인센터 지원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개정안 발의
정범구의원, 여성농어업인센터 지원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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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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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최근 중앙과 시·군·구마다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설립하도록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상담, 교육, 보육과 아동 방과 후 지도 등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설립하고 2008년까지 163개소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현재 센터는 37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2005년 사업예산이 지자체로 이관된 후, 지자체별 재정여건으로 센터 설립과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 박인옥 회장은 “센터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지만 설립과 운영에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 신규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확장하고싶어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정범구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마다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와 운영에 드는 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농어업인들은 농어업과 가사노동,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하고 손놓고 있어서는 이런 열악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때에도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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