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5월 「이달의 기록」으로 ‘가정의례준칙 제․개정’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고, 2일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기록물은 ‘가정의례준칙 제․개정 관련 문서 10건, 계몽 영화 2건, 홍보 사진 3건’ 등 총 15건이다.
▲ 가정의례준칙 간소화 합동 경혼식 모습(1974)ⓒ행안부
1969년, 당시 경제발전 과정에서 만연한 과시 소비적 의례문화의 확산을억제하고 건전한 가정의례를 정착시키기 위해 권고적․훈시적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의례준칙」(1969.3.5, 대통령고시 제15호)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 준수율이 낮아 1973년에 허례허식 행위를 법적규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의례준칙」(1973.5.17. 보건사회부령 제411호)으로 개정했다.
1969년 「가정의례준칙공포에 즈음하여(대통령 각하 담화문)」에는 가정의례준칙 도입 취지와 ‘혼례․상례․제례’에 대한 규정 및 의식절차에 대한 기준과 양식들을 총 71조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약혼식 폐지, 혼인 당일 혼인신고, 장례는 5일 이내, 노제 폐지, 부고․축문은 한글 전용 등 기존의 의례절차를 간소화 시켰고, 전통적 가정의례를 현대식으로 표준화․근대화 하고자 하였으며, 1973년 개정 「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6680호)」에는 기존 의례(혼례․상례․제례)의 범위에 회갑연을 추가하여 가정의례의 간소화 범위를 더 강화하고 기존의 71조에서 24조로 대폭 단순하게 규정하여, 장례는 3일장으로, 청첩장 발송 금지, 함 잽이 금지, 단체명의의 신문 부고 금지 등 기존의 의식절차를 더 생략하고 간소화했다.
가정의례준칙의 보급과 실천을 위해 국무총리훈령(제77호)으로 제정한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강화」(1969)에는, 공무원과 각급 관공서가 솔선수범하여 준칙의 보급과 계몽에 앞장서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보건사회부에서 국무회의 보고 안건으로 제출한 「가정의례준칙 보급실천 추진상황 및 계획(제69회)」(1969)에는 ‘실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계몽 강연회․좌담회 개최, 해설서․담화문․표어 배부, 계몽영화 제작․상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가정의례」(1973) 계몽영화와 이 영화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가정의례 계몽영화 구성안 검토 의뢰」(1973) 문서 및 영화대본인 「가정의례 : 패가망신하기 전에」를 통해 당시 계몽영화 제작 전반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당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만연한 허례허식을 일소(一掃)하고 전근대적인 전통 가정의례를 현대식으로 표준화․근대화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가정의례준칙」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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