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 ! 철새업채..제대로 재해복구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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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뉴스
  • 승인 2007.07.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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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난 2006년 재해복구사업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수의계약제도 개선 등으로 복구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약의 투명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최근 과도한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운영, 철새업체의 난립 등 수의계약이 축소되고 경쟁입찰 방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에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행자부 예규)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25일 통보 하였다.


행정자치부에 다르면, 이번에 개선된 부분은 우수업체 재해복구 시공참여, 특정업체 과다수주로 인한 부작용 해소, 철새업체 난립방지, 개산계약(槪算契約)제도 일부개선,그리고 무분별한 분할발주 제한 등이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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