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의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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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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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새로운 한글 국가도메인 ‘.한국’ 도메인 서비스가 이달 25일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에게 5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우선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경과 후라고 해서 누구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록상표 또는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상표 등과 동일 유사한 명칭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 후 사용한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표법에서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의 판매, 교부 등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보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 등록 및 사용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메인 네임 등록 후 사용이라 하더라도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적 구제방법들은 비용적·시간적 측면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표권자는 우선 신청기간을 활용해 타인에 의해 도메인네임이 선점당하는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표권자의 ‘.한국’ 도메인 등록 일정은 △상표권자 우선 등록(5.25~6.21), △상표권 검증(5.25~7.5), △결과통보 및 재검증(7.6~7.11), △공개추첨(7.12), △이의제기 기간(7.13~7.19), △등록(7.20~8.16) 순으로 진행된다.

 

이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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