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35억 펜트하우스 산 ‘치킨재벌’
회삿돈으로 35억 펜트하우스 산 ‘치킨재벌’
‘비자금’ 한형석 마니커 회장 법원행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1.05.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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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한형석(62) 마니커 회장이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비자금 전용 차명계좌를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내 쓴 사실이 알려져서다. 한 회장은 비자금으로 35억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가 하면, 개인 소유 회사에 회사자금을 부당 지원하는 등 회삿돈을 자신의 개인금고처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회장은 특히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횡령한 회삿돈을 재빨리 갚는 ‘꼼수’를 부려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한형석 회장은 동두천 도계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굴지의 닭고기 생산유통업체인 ‘마니커’가 어수선하다. 회장과 부회장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져서다. 검찰(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 따르면 한형석 마니커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대진 부회장도 한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차명계좌 18개, 쌈짓돈 쓰듯 빼내 사용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은 2002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경기 동두천 소재 도계(屠鷄·닭을 잡아서 죽이는 것)공장을 보수·증축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렸다. 그 금액이 무려 69억8,000만원. 한 회장은 이렇게 부풀린 금액을 자신의 차명계좌에 넘긴 뒤 개인금고처럼 필요할 때마다 빼내 썼다.

그는 또 자신의 학교 후배가 운영하는 시행사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지은 고급빌라의 244m²(약 74평) 규모 펜트하우스를 35억원에 사들이면서 계약금 3억5,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이 회사에 25억원을 투자하면서 마니커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와 주식 매수 등에 동원된 법인자금은 3억5,000만∼9억원으로, 한 회장은 총 132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한 회장은 강남에서 빌라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신과 아들 명의로 시행사 A사를 차린 뒤, 이 회사가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마니커 자금 105억여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회사에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한 회장은 18개의 차명계좌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회계감사 직원에게 차명계좌를 넘기고, 비자금을 관리해왔던 것.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해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던 셈이다.

특히 한 회장은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자 횡령액을 모두 갚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횡령한 회삿돈을 미리 갚아버린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실제 검찰은 한 회장과 서 부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이 회사 자기자본 대비 26.19%에 해당하는 큰 규모라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사 도중 한 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갚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마니커 측은 “한 회장 개인의 횡령이 아니라, 정상업무상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니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불구속기소에 대한 횡령 및 배임금액은 대표이사 개인의 횡령이 아니라 정상업무상 발생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기소한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금액 132억원은 대부분 정상적인 회사업무상 집행한 것이라, 이미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잡혀있거나 전액 회수된 상태”라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과 지난 4월 횡령 혐의로 지목된 132억원 중 106억원을 전액 회수했고, 나머지 26억원은 회사의 업무상 집행분으로 회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임 혐의로 인정된 106억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잔액금 42억원을 지난달 중순께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마니커 입지 타격 불가피

하지만 마니커 측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그리 곱지 못하다.

검찰 내부 한 관계자는 “창업주라는 이유로 회삿돈을 내 돈처럼 마음대로 쓸 권한은 없다”면서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의 고급빌라에 투자하고, 이 빌라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사들인 것은 회삿돈을 개인금고처럼 썼다는 방증이다. 회사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회사 돈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회사 재산을 축내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제 돈과 회사 돈도 구별 못하는 기업인은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 역시 “비자금으로 초호화생활을 누렸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다”면서 “더구나 검찰 수사 과정 중에 횡령한 금액을 모두 상환한 것은 검찰의 구속 수사를 피하고, 혐의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한 회장과 마니커를 향한 질타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마니커 측 역시 이번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겉으로는 “문제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임원의 배임·횡령 사건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좌불안석하는 모습이다.

실제 마니커는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1시 25분 전거래일 대비 0.43%(5원) 오른 1,180원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마니커의 대표이사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 26분 마니커 주식에 대한 거래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 회장의 횡령 여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시장점유율 2위’라는 마니커의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고위인사는 “검찰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횡령·배임설 진위여부를 알 수 있겠지만 ‘하림’과 경쟁하며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마니커로서는 이번 사건이 악재일 수밖에 없다”면서 “구제역으로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업체와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회장은 1985년 대연식품을 설립한 뒤 마니커를 인수하면서 회사 덩치를 키우기 시작했다. 당시 마니커는 대규모 부실을 떠안고 있어 인수자체가 ‘모험’이었다. 하지만 한 회장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외형을 확대했고, 마니커를 오늘날 업계 2위(2009년 기준 시장점유율 13.3%)로까지 끌어올리는 장본인이 됐다. 마니커는 시장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웰빙 기호에 맞는 고부가가치 제품군 확대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이에 대해 마니커 측은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로 인한 내부통제제도의 훼손이 없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경영 안정성이 훼손된 것도 없어, 회사운영의 지속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재무구조, 유동성, 매출 지속성, 경영안정성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한국거래소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6년째 이어온 사업뿐 아니라 한국계육협회 회장 등을 역임, 업계에서 덕망이 높은 한형석 마니커 회장. 이번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횡령·배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마니커의 타격은 물론 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돼 오던 한 회장의 명성에도 큰 흠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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