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하원 조정위원회는 최근「VWP(Visa Waiver Program, VWP) 현대화」내용이 포함된 「9.11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다음주 중 상·하원의 표결을 거친 후 오는 8월3일경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진되는데 확정되면 관보 게재 60일후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VWP 가입 요건의 하나인 비자거부율은 10% 미만으로 결정됨으써 우리나라는 비자거부율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자거부율은 3-4%).
또한 미국 정부는 출국통제시스템 및 ETA(Electo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가입 희망국은 전자여권 발급 체제 구축 등 필요한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스템이란 ?
VWP 가입국 여행국 여행자는 미국 입국을 신청하기 전에 신상정보 (biographical information)와 국토안보부 장관이 요구하는 여타 정보를 ETA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며, 미국 여행 적합 가부를 판정·통보받는 제도이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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