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교통사고 사망사건 진실추적
대성 교통사고 사망사건 진실추적
국과수 선행사고 분석 결과가 관건
  • 대한뉴스
  • 승인 2011.06.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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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사건 연루 형사처벌 수위 초미의 관심사

인터넷상 졸음운전 등 온갖 추측 무성, 류시원 조형기 과거사례 도마 위


인기 그룹 빅뱅의 대성(22·본명 강대성)이 지난 5월 31일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휘말려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자 현모(30)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대성의 차량은 반파 됐다. 그러나 대성의 차량과 부딪히기 전부터 현씨는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렸던 것으로 밝혀져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이제 운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달렸다. 사망자의 부검과 오토바이를 정밀 분석해 사망 경위를 유추하고, 경찰은 인근 CCTV를 판독해 사고 전후 상황을 밝혀낼 계획이다.


6시간만에 폐쇄된 '강대성닷컴' 사이트 메인화면 캡처 ⓒ강대성닷컴
대성은 고정게스트로 활동했던 SBS ‘밤이면 밤마다’에서 잠정 하차한 데 이어 미리 녹화된 방송도 대성의 분량은 통편집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사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에 조사중인 상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웃음을 유도하는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향후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속한 방송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사망 형사처벌 수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대성은 지난 31일 오전 1시 28분께 자신의 검정색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대교 남단 방면으로 향하던 중 길에 쓰러졌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와 택시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현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택시기사 김모(64)씨는 경상을 입었다. 대성의 차량과 택시는 모두 반파 됐다.

사망한 현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오토바이는 양화대교 남단 기점 200m 떨어진 중앙 분리대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었다. 이를 택시기사 김씨가 발견하고 2차로로 서행하면서 살폈고 현씨의 머리는 많은 양의 피를 쏟아내고 있었다. 신고를 위해 1차로로 복귀하고 정차하는 순간 대성의 차량이 돌진했다. 먼저 오토바이 운전자의 위로 차량이 지나간 후였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의 주행 속도는 80km/h. 규정속도 보다 20km/h를 앞선 수치였다.


경찰은 대성을 안전운전의무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택시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 화면을 통해 김씨와 대성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두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모두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이 사고 지점 인근 CCTV를 판독한 결과 김씨와 사망한 현씨의 충돌은 없었다. 따라서 피의자 차량이 덮치기 전, 현씨의 생사여부가 대성의 처벌 수위를 가리게 된다.


이와 관련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빨라도 2∼3주는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 인근 CCTV를 모두 수집해 오토바이의 동선 추적과 대성의 사고 전후 상황을 살피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분석을 의뢰했으며, 국과수엔 현씨의 부검과 오토바이 정밀 분석을 맡겼다. 수사는 과학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이뤄질 방침이다. 피해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시점을 밝혀내고, 오토바이 파손된 정도를 면밀하게 분석해 대성과 추돌 이전의 상황까지 가려낼 계획이다.


양화대교 안전 문제 도마 위


사실 이번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향후 거취 문제다. 대성이 가요계에 제대로 복귀할 수 있을지, 만약 실형을 받거나 합의금을 내야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다.


이 결과는 과거 조형기, 류시원 사건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 배우 류시원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앞길에서 차도에 나와 있던 장모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이후 류시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됐지만 적절한 보상을 치르고 연예계로 무사히 복귀했다. 배우 조형기의 경우는 좀 달랐다. 뺑소니여서 죄질도 무거웠고 복귀도 쉽지 않았다. 조형기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앞 국도에서 길 가던 나점례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류시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거쳐 연예계로 복귀했다.


대성은 경찰서 진술에서 “덜커덕 하고 차에 무언가가 걸렸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관건은 그 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는지에 대한 사실이다. 만약 운전자가 사망한 상태였다면 대성은 징역형을 받지 않는다. 공인인 점을 감안하면 집행유예와 벌금형 정도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살아있었을 때다. 공인인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징역형을 면하기 힘들다. 하지만 살아 있는 사람을 치었다고 무조건 징역형을 살지는 않는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본다면 징역을 살지 않고 가요계 복귀가 가능하다. 이러한 결론이 확실한 이유는 대성이 교통사고를 냈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가 아니라는 것. 특히 조형기, 류시원 사건 이후의 추이를 보면 결과는 더욱 명확해진다.


양현석 글 과유불급 역효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은 지난 6월 2일 오전 9시 공식 블로그 ‘YG LIFE’에 ‘대성의 사고소식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한 양현석은 “사고 후 대성이는 가족들과의 면담도 거부한 채 혼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대성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찾아가 ‘만일 내가 너였더라도 그 상황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양현석은 “사고 차량 및 현장 수습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며 “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 속도가 80km/h 정도였다고 진술했지만 운전을 오래 경험한 택시기사는 60km/h라고 한 것을 미루어볼 때, 택시기사의 진술이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홈페이지에 글까지 올린 것은 ‘과유불급’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시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발표에 앞서 대성에게 유리한 목격자 택시기사의 진술을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등의 태도는 잘못을 덮으려는 의도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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