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위험도로 및 불편도로 특별 신고기간 운영
건설교통부, 위험도로 및 불편도로 특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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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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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8월1일부터 31까지 한 달 동안을 “위험도로 및 불편도로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도로이용자의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낙석이나 파손된 위험 및 불편도로 등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수·보강 등을 통해 하계휴가철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적 참여를 요청하기 위함이다.

신고 대상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낙석, 산사태 또는 도로 침수, 함몰 및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 파손, 도로 포장면 균열, 변형 등과 차량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 등 이다.


신고는 각 도로관리청으로 전화 및 홈페이지에 제보의 방법 등으로 통보해주면 되며, 여행중 발견한 위험도로의 관리기관을 모를 경우 건교부의 “도로이용불편신고센타”로 발견장소와 위험내용을 알려주면 관할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신속히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 건교부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 080-0482-000(공사 빨리 빵빵빵)

이에따라 건교부는 도로이용자의 신속한 제보를 위해 국도변에 각 급 도로관리청의 신고전화 안내를 위한 신고처 표지를 기 설치한 바 있으며,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상의 도로전광판(VMS)에 “도로이용 불편 특별 신고기간 운영”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서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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