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의 불량 교장
인면수심의 불량 교장
교장이 여고생에 변태성행위 강요 논란
  • 대한뉴스
  • 승인 2011.06.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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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고교 교장에 대해 정액이 묻은 의류까지 물증으로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논란이다.

15일 전남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 교장 A(57)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지난 13일 기각했다.

법원은 A 교장이 성추행을 강제로 했는지가 불분명하고 합의가 된만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A 교장이 제자인 B(17)양을 강제로 성추행한만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 교장이 지난 4월 중순께 학교 관사로 B양을 불러 변태 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 교장은 변태 성행위가 끝나면 B양에게 1만~5만원을 줬으며, B양과 함께 관사로 들어가는 장면도 폐쇄회로(CC) TV에 녹화됐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B양이 입고 있던 체육복에서는 A 교장의 정액이 검출됐다.

B양은 경찰조사에서 “A 교장이 가슴을 만진 것부터 시작해 점점 수위가 높아져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며 “싫었지만 교장선생님 말이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A 교장은 “B양을 관사로 데려가 상담을 했을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자주 가출하는 B양을 찾아내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교장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다.

A 교장은 이날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락도 받지 않았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할 무렵 B양은 돌연 “A 교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 서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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