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하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 융자
영월군, 하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 융자
총 2억 5천만 원, 가구별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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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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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영월군은 천연가스발전소와 접산 풍력발전단지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 읍면(영월읍, 김삿갓면, 북면, 남면) 주민들의 복지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하반기분 융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 융자 규모는 상반기 미 융자금을 포함 2억 5천만 원이며, 신청 가구별로 최대 500만원을 연이율 3%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하게 된다.

 

특히, 융자신청서는 오는 7월 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금융기관(농협)의 여신관리규정(신용대출 부적격자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읍면별로는 영월읍 19가구, 김삿갓면 10가구, 북면 8가구, 남면 7가구 등에 각각 융자를 할 예정이나 신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도 가능하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한 주민들은 우선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능여부를 확인 한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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