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양성(자격취득)시부터 교직적격 품성 검증
교사양성(자격취득)시부터 교직적격 품성 검증
- ’09학년도 입학자부터 이수학점 높이고, 적․인성검사 실시
  • 대한뉴스
  • 승인 2007.08.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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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던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의 결실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예비교원의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교직 적격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양성단계”에서부터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하여 교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기준을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높이고,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지난 8월3일 입법예고하고, 2009학년도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입학자를 포함한 모든 교원양성과정 입학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교사자격증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특수아동과의 통합교육에 대비한 관련 교과목 및 교사로서의 교직실무를 익힐 수 있는 과목 등의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대학별로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현장과 밀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자격취득 예정자에 대한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거나,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일정 기준의 어학능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예비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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