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 추진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 추진
전통상업보존구역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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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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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영월군은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의 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확대 지정을 위해 조례의 근거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군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서부공설시장, 서부아침시장, 영월종합상가 등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게 된다.

 

현재 영월군 전통시장 주변 반경 500m내에는 대형마트 3개가 영업중이며,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가 입점을 제한할 수 있게 되므로, 군은 입법예고와 의회 의결을 거쳐 9월말 개정안을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영월군은 군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 하는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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