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전교조는 명단 공개로 어떤 실질적 손해를 입었는지 소명해야
조전혁 의원, 전교조는 명단 공개로 어떤 실질적 손해를 입었는지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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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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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 이하 ‘중앙지법’으로 칭함)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칭함)이 조진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소송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 1인당 10만원씩 총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다.


조전혁 의원, 27일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을 받아들고 먼저 드는 생각은 본 의원이 행한 명단 공개가 전교조에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지난 해 본 의원이 교원노조 명단 공개를 추진할 당시 전교조는 자발적 공개 용의가 있다고 한 바 있으며, 그것은 명단 공개로 전교조에 어떤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겠다는 의사였는지 아니면 공개의 손해가 없다고 판단해서였는지 소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원노조 명단 공개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은 본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대해 불복함으로써 부과된 것으로 간접강제 결정 자체에 큰 불만은 없었다. 그러나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판결에 불복한 대가라면 법원에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법 감정이고 또 상식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조 의원은 이행강제금을 전교조에 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교조에 낸 1억 원을 제하고 나머지 2억 4천만 원을 내면 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 표했다.


조 의원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세간의 떠도는 말처럼 “전교조가 부끄럽지 않으면 왜 명단 공개를 못하나?”라고 말한 바가 없다. 내가 이 사안에 접근한 논리는 전교조 등 교원노조 명단이 공개 가능한 공적 정보인지 여부였다. 따라서 간접강제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으로 가지 않고 전교조에 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었다. 어찌되었든 법원의 판단대로 ‘사적정보’를 제 삼자인 내가 공개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져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그러나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은 명단 공개로 인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고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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