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된다!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된다!
올해 말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 재부여 예정
  • 대한뉴스
  • 승인 2011.07.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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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9일(금) 도로명주소를 전국 동시 고시하여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약 100년간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선진국형 주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에 15만8천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국민 예비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건물 등 소유자․점유자의 도로명주소를 방문․우편 등을 통해 전국 일제 고지하여 도로명주소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이번 도로명주소의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도로명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고시하는 도로명주소는 전국적으로 총 568만여 건으로 건축물(주택, 아파트, 빌딩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지자체의 장이 신축될 때 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된다.

이번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은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약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발생할 예상치 못한 불편 등을 고려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충분한 적응기간 확보를 위해 기존 지번주소를 ‘13년 말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고시와 함께 도로명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도로명 변경기회를 일정기간 더 부여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지난 6월말까지 완료했으나, 일부 도로명 변경신청이 기한내 처리되지 못했거나, 변경신청기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의 도로명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8월부터 도로명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적장부상의 주소를 연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민간부분의 고객주소도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 이삼걸 차관보는 “약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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